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22>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2.11>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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