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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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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