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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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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