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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