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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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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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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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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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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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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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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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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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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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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