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를 생산 또는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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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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