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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