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22>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삭제 <2015.6.22>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6.22>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삭제 <2015.6.22>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현재 조문(제6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