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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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ㆍ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9.18, 2022.1.4, 2025.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할 때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수입 및 비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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