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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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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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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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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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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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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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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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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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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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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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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