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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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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