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15.6.22>

제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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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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