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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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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