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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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ㆍ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ㆍ관리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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