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c2f146e -
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