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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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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