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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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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