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의2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의 농업인
2.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