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3.6>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6>
**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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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918d29b -
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c7b643 -
2022-01-0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918cd55 -
2021-06-1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559ae61 -
2018-12-2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11b573 -
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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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6ab758c -
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12c394f -
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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