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농업기계의 구매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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