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위원의 수당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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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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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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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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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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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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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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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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