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위원의 수당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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