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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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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