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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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0>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5.1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5.10>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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