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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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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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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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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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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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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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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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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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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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eb73762 -
2015-06-22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b1be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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