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제21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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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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