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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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e2fe3 -
2019-08-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6ed3 -
2018-09-18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757d2 -
2017-03-2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8127c -
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0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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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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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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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2016.12.27>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卵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6.12.27>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다른 법률과의 관계)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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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
(조사ㆍ등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ㆍ재래종 등 농업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생명자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분석ㆍ평가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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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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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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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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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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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대응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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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
(분양승인 및 제한)**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시험ㆍ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양승인의 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외반출승인 등)**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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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5장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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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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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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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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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2.2>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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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비밀유지 의무)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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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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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등)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제7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ㆍ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
(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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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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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부칙
부칙 <제1093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으로 본다.
제6조(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으로 본다.
제7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등급부여ㆍ고시ㆍ행정처분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425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부터 ⑬생략
부칙 <제14292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수산유전자원"을 "농업유전자원"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축(種畜)ㆍ수산종자ㆍ난자(卵子)"를 "종축(種畜)ㆍ난자(卵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7호 중 "농수산생물자원"을 각각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가"를 각각 "농가"로,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재배ㆍ사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64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1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3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받거나 지정을 갱신하는 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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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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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
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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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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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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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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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관의 지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
1.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책임기관의 운영)**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농업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3. 농업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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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관리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
(분양승인의 신청 등)**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분양승인의 기준)**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6.27>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분양승인의 취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 농업생명자원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방법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기술
3.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기술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 시험, 시제품 제작 등 산업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해외 농업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업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앞으로의 활용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 관리기관
4.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농업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
삭제 <2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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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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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수의(獸醫)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 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ㆍ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ㆍ협의ㆍ지정 및 고시
8.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ㆍ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 법 제21조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수의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2.25>
**④** 삭제 <2017.6.27> -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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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3983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2호"를 "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4563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82호,20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65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을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47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3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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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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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2020.11.20>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8>
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 분류학적ㆍ형태적ㆍ기능적 특성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28> -
삭제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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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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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
(분양승인의 신청 등)**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8>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7.6.28>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
(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업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6.28>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의 과명(科名)ㆍ학명ㆍ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8> -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규제의 재검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98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존가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업유전자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받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본다.
부칙 <제8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해외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해외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나)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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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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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수산과학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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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각각 "Genetic Resources of Agriculture"로,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52호,202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