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8조 (국외반출승인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