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0조 (청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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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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