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5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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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ㆍ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ㆍ연구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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