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4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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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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