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3조 (과태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 부칙

부칙 <제1093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으로 본다.


제6조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으로 본다.


제7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등급부여ㆍ고시ㆍ행정처분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제24조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24조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425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2
제2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2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부터 ⑬생략

부칙 <제14292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수산유전자원"을 "농업유전자원"으로, "농수산생물자원"을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종축(種畜)ㆍ수산종자ㆍ난자(卵子)"를 "종축(種畜)ㆍ난자(卵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및 같은 조 제7호 중 "농수산생물자원"을 각각 "농업생물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4조
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물다양성"을 "농업생물다양성"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0조
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가"를 각각 "농가"로,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재배ㆍ사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2조
의 제목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27조
, 제28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농업생명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64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1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3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받거나 지정을 갱신하는 관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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