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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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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