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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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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