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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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e2fe3 -
2019-08-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6ed3 -
2018-09-18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757d2 -
2017-03-2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8127c -
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0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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