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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