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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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acf49 -
2026-03-17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1e0317 -
2023-07-25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1a812f -
2022-12-27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b99fd -
2022-01-11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f42748 -
2021-11-30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b51f39 -
2020-02-11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25d1 -
2020-01-29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01f5b -
2019-08-27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827f4 -
2017-11-28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089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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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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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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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26.3.17>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ㆍ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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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1>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ㆍ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ㆍ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6.1.1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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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6.3.31>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2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26.3.31> -
(행위 등의 제한)**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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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의 승인)**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실시계획의 변경)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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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1.7.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1.29, 2020.2.11, 2021.11.30, 2022.12.27, 2023.7.25>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부담금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사완료의 공고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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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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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재원의 조성)**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유지관리재원의 관리)**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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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비용의 부담)**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행정처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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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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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벌칙)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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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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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76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관한 특별법」제7조 │ │
└──┴───────────────────┴───────────────────┘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35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3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7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1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974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2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505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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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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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ㆍ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마.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바.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사업계획의 내용)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주민의견 수렴)**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5호의 도면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
(행위 등의 제한)**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3.1.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11.1>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
(준공검사)**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공사완료의 공고)**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재원의 조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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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 등)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
(행정처분 사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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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고시)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
(권한의 위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3.12.12>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189호,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2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바목,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5>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을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으로 한다.
⑫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