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ㆍ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ㆍ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acf49 -
2026-03-17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1e0317 -
2023-07-25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1a812f -
2022-12-27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b99fd -
2022-01-11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f42748 -
2021-11-30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b51f39 -
2020-02-11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2c25d1 -
2020-01-29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01f5b -
2019-08-27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827f4 -
2017-11-28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8089cc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