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24.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