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의1 (조합설립의 인가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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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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