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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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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