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1조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면적의 증감 등을 초래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0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다음 조문 → 제22조 (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