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조 (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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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미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각각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그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종전의 토지와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의 표시를 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갑구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환지로 정하여진 기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종전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토지에만 존속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의 등기기록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이기한 후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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