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4조 (보존기간 등)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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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최후의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도면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을구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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