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5조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4조 (보존기간 등) 다음 조문 → 제36조 (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