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6조 (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5조 (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다음 조문 → 제37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