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조 (조사결과의 공표) 농업통계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조사결과의 제출) 다음 조문 → 제13조 (피해보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