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조 (조사결과의 공표)

농업통계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를 마치면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이전에 그 관할 구역의 조사결과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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