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농업통계조사 규칙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1. 경작자
2. 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경작자의 직계비속
4. 경작자의 직계존속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84호,2001.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자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호,2008.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로 한다.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와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따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6호,201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1. 경작자
2. 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경작자의 직계비속
4. 경작자의 직계존속
**③** 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384호,2001.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자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호,2008.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로 한다.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와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따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56호,201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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