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사방법)
농업통계조사 규칙
**①**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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