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 규칙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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