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조사대상)
농업통계조사 규칙
**①** 농작물생산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