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조 (정의)

농업통계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농작물생산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2. "가축동향조사"란 대한민국 영토내의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ㆍ고시한 조사를 말한다.
3. "작물"이란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별표의 작물을 말한다.
4. "경지"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그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6. "행정조사"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이하 "농업통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7. "표본조사"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일부를 임의로 추출한 표본만을 대상으로 농업통계 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ㆍ보고되는 농업통계조사를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